현금영수증 ::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하기

Posted by juhee060800
2018. 5. 1. 14:52 배우고 나누기/TIP

 


배우고 나누기 / TIP

현금영수증 ::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하기



 

 

 

 


 

# 오늘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써보려고 한다. 물건을 구매하고 깜빡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을 영수증만 있다면 직접 홈텍스에서 등록이 가능하다. 소액이라 "에이~ 그냥 놔두세요~" 할때도 있고, 바쁜가게를 갔을 때 정신없어서 놓칠때도 있고, 내가 바쁠때 "그냥 주세요~" 할때도 있는데 이런저런우 영수증만 얼른 챙겨서 한가할 때 집에서 언제든지 홈텍스에서 등록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가능하다.

 

 

 

 

 

#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진발급 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한다. 요즘은 프랜차이즈들은 거의 현금 판매를 하고 010-000-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. 소비자는 그걸 홈택스에 내 번호로 수정 등록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. ^^ 자주 깜빡하는 나는 영수증을 챙겨뒀다가 한꺼번에 입력을 한다. 등록할 때 보면 자진발급 영수증이 아닌 영수증들이 있어서 미리 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한다. 영수증만 제대로 알아두면 놓친 현금영수증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서 좋다.

 

 

사업자 현금판매 후 "010-000-1234" 현금영수증 자진발급

소비자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 등록 후 소득공제

TIP. 자진발급 하지 않는 곳이나 나중에 등록하고 싶을 때 " 010-000-1234 "로 발급 후 수정 하면 된다.

 

 

 

 

# 영수증에 보면 자진 발급한 영수증과 아닌 영수증이 있다. 앞에 두 영수증은 누가 봐도 현금영수증이다. 그런데 제법 큰 마트에서 구매했지만, 현금으로 구매하고 받아온 (엄마가 받아다가 준) 세 번째 영수증은 현금영수증 수정 등록이 되지 않는다. 일단 간단하게 승인번호도 없고 현금소득공제라고 되어있지 않아서 받을 방법은 저 영수증을 가지고 찾아가서 받아야한다. ㅜㅜ 미리 알았더라면..

 

 

 

 

# 홈택스 이용 시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등록 후 가능하다. 세금신고 및 자료조회의 경우는 비회원 공인인증서로 그인 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고, "현금영수증 카드발급 등록 수정" 등…. 관련은 아이디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등록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능하다. 사이트 이용할 일이 많고 아이디로는 안되는 메뉴들이 있어서 인증서 등록도 해놨다.

 

 

출처 국세청 홈택스 (캡처 : https://www.hometax.go.kr )출처 국세청 홈택스 (캡처 : https://www.hometax.go.kr )

 

 

 

홈텍스 바로가기 → 조회/발급 →현금영수증 수정 →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

 

 

 

 

 

 

승인번호 입력 → ② 거래일자 년 월 일 선택

 

 

 

# 영수증 하단에 있는 승인번호를 보면 9자리 숫자가 보인다. 처음에는 승인번호를 처음부터 다 입력했는데 검색이 안되서 고민을 한 적도 있었다. ㅋ 처음 할때 뒷자리만 입력했더니 성공! 승인번호는 9자리 입력!!

 

 

 

 

 

③ 금액 입력 → 조회하기 → ④ 등록하기

 

 

 

#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조회가 안된다. 부가세가 합쳐진 내가 지불한 금액을 입력!

 

 

 

 

 

"등록하시겠습니까?" 확인 → "등록완료되었습니다" 확인

 

 

 

# 처리상태를 보면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래는 정정요청이라고 되어있다. 이제 며칠 후에 내가 입력한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보면 된다. 근데 확인하지 않아도 크게 잘못된게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입력한대로 처리가 되어있었다. 나는 조금 의심이 많고 정확한 걸 좋아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한다. 아래 사진처럼

 

 

 

 

 

"완료되었습니다" 확인 → 입력한 내용 그대로 다시한번 조회하기 → "이미 등록한 자진발급분입니다." 확인

 

 

# 해도되고 안해도되는 ㅋㅋ 그리고 영수증 받고 당일은 자진발급 등록이 안되고 다음날부터 수정해서 내 앞으로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이 가능하다. 이제 끝 아주 간단하게 자진발급등록이 끝이났다. 너무 쉽고 간단하다.

 

현금영수증 깜빡했을때, 나중에 등록하고자 할 때, 자진발급하지 않는 가게에서 발급할때, 국세청 번호로 010 000 1234로 받고 나중에 한꺼번에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꼼꼼히 챙겨보자 ^^

 

 


 


 


 

> 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<

 

#홈페이지 : https://www.hometax.go.kr

#상담전화 : 국번없이 126 (1번)

#상담시간 : AM 09:00 ~ PM 18:00

#필수사항홈텍스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등록 로그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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